건축용어
공업지역
2017-12-28 11:18:16 | 아키포털
[정의]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
공업지역은 주변지역에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며,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공업지역은 공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한다.
1.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沮害)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70% 이하의 건폐율과 150% 이상 400% 이하의 용적률의 범위로 제한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공업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개발행위의 허가를 30,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분된 각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 605.60k㎡ 중 19.98k㎡ (3.3%)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관련용어 : 용도지역, 도시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