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공중권 (Air Rights)
2017-12-28 11:51:01 | 아키포털
[정의]
토지의 지표면과 별도로 독립된 지표위의 상부공간에 대한 권리로서 토지의 입체적 이용 관점에서 시설·토지 및 건물 상공의 공간에 대한 개발용량의 소유권을 말한다.

[용어설명]
공중권은 1578년 영국의 관습법에서 출발하여 1927년 미국에서 최초로 공중권을 규정하는 성문법을 마련하여 입법되었다.
토지의 소유개념과 이용권 개념이 분리되면서 인정되는 시설·토지 및 건물 상부공간의 개발에 대한 권리로서 토지의 고도이용과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념이다. 도시에서 저층의 빌딩 용지나 도로·철도 등은 단일용도의 저밀도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지에 고밀도의 복합적 이용이 가능하려면 공중권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뉴욕시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공중권 매매의 대표적 사례로 민간회사가 철도용지 상공의 공중권을 매입하여 건설하였다. 이러한 공중권의 범위는 기존건물의 여유 개발 용량에 대한 증축뿐만 아니라 햇빛·공기·광고가치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한 공간의 소유 권리까지 포함하며, 개발용량을 다른 토지로 이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TDR)에 근거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토지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표의 수직선상에 있는 지하 및 공중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토지소유권 외에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지상권을 따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분소유권과 구분지상권이 공중권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은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건물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며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등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완전한 재산권의 행사가 어렵고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는 되며 개발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 구분지상권
지상권의 범위를 한정하여 타인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공간의 일정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이도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나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 관련용어 : 구분소유권, 구분지상권, 개발권양도제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