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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과밀부담금
2017-12-29 09:32:08  |  bamb1 

 

 

[정의]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 

 

과밀부담금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에 대하여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6년 현재 서울시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이 1만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2만5,000㎡ 이상인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1,000㎡ 이상인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 등 이다. 신축 혹은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5∼10%인 과밀 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과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각 100%, 50%의 과밀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징수된 부담금의 1/2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귀속 되고, 1/2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된다.
 

 



***  관련법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부담금의 산정), [별표 2] ‘부담금의 산정방식’

***  관련용어 : 과밀억제권역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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