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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관리지역
2017-12-29 09:34:49  |  bamb1 

 

 

 

 

 

 

[정의]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지역으로 보전뿐만 아니라 개발의 목적도 가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이다.
관리지역은 개발 및 보전의 성격으로 구분되므로 자연환경, 농업적성, 이용실태, 인구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화 지정 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과확보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자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 : 보전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관리가 필요한 지역

 

같은 관리지역이지만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관련용어 :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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