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광역도시계획
2018-01-02 17:33:31 | soarang
[정의]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 관리를 도모하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다.

[용어설명]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내외를 목표연도로 설정하며,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 지역계획(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광역계획권 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한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 도시계획상에 도시기본계획이 포함해야 할 내용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0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관련용어 : 국토종합계획, 광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 부록 : 1.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국토 및 지역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