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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광장
2018-01-02 17:40:17  |  soarang 

[정의] 

넓은 공터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머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구분

 내용

교통

광장

 교차점광장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광장 

 역전광장

역전에서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광장

 주요시설광장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 

일반

광장

 중심대광장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한 광장 

 근린광장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

 경관광장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 

 지하광장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 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광장 

 건축물부설광장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광장),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제51조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관련용어 : 기반시설, 공간시설,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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