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광장
2018-01-02 17:40:17 | soarang
[정의]
넓은 공터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머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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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광장 |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광장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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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광장 |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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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장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한 광장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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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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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광장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 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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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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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광장),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제51조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관련용어 : 기반시설, 공간시설, 도시계획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