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2018-01-04 13:13:07 | 아키포털
[정의]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설명]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을 말하며, 대상은 도시의 개발, 사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신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을 말한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적 차원에서 주변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현황에 비추어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이 적정한가를 사업시행 전에 살펴보는 것
2. 주변지역 교통체계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이를 계획과정에서 고려하는 것
3. 사업시행이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공공투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면 그 정도의 원인자 및 수혜자를 판별하고 비용부담의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것
교통영향평가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교통영향평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관련용어 :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