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교통유발부담금
2018-01-04 13:21:46 | 아키포털
[정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이를 도시교통정비를 위해 사용한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이다. 다만, 시설물이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한다. 또한 다음의 시설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 미만으로 시가표준액이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시설물 소유자의 능동적인 교통문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 경감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부담금 경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도시교통정비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혹은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교통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규정된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혼잡통행료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 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 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며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의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관련용어 : 도시교통정비지역, 혼잡통행료,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