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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구분지상권
2018-01-04 13:25:06  |  아키포털 

[정의]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가지이다.





 

[용어설명]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이 공간중의 일부 상하구간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구간은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적용의 예를 들면 민간소유 토지의 일부구간에 입체도로 구역이 결정된 경우,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하부분 및 지상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관련법규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  관련용어 : 구분소유권, 공중권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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