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국토계획
2018-01-05 10:43:25 | bamb1
[정의]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용어설명]
국토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이 있다.
1.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계획
4.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 관련법규 :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제10조(국토계획의 내용)
*** 관련용어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 부록 :
1.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국토 및 지역계획”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