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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기반시설
2018-01-09 14:47:53  |  soarang 

[정의]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이다.

 

 

 

 

[용어설명]

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되며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설비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반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한편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이다. 

 

 

*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중 도로·공원·철도·수도

2) 다음의 공공용시설

가.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구·구거

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등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 관련용어 :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 부록 : 2.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등 ‘기반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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