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노후·불량건축물
2018-01-12 09:15:51 | bamb1
[정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어려워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며, 정비사업 판단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다.

[용어설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근본 취지와 달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의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다음의 건축물
가. 대지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나.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다.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에 의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시,도 조례에 따름) 건축물
나.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다.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호수밀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 주택접도율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 과소필지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정의)
*** 관련용어 : 정비사업,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단독주택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