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녹지망(Green Network)
2018-01-16 09:31:34 | 아키포털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 혹은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개선에의 요구로 도시지역에 공원녹지를 확대하는 도시녹화를 통해 녹지축이 상호 연계된 것을 녹지망(Green Network) 이라 한다.
[용어설명]
도시의 녹지망 형성은 녹지가 생태적으로 안정되도록 보존하여 녹지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수변생태계를 복원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확보하며 이들을 주변공원이나 녹지와 연결시키는 등 생태계의 회복도 꾀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시·광역시 등의 대도시는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및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공원녹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나무·잔디·꽃·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4.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 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 도시녹화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의 공간(「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녹지의 종류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코자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녹지는 기능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 관련법규 :「도시공원법」 제2조(정의),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 관련용어 : 공원녹지, 도시녹화, 녹지의 종류, 녹지지역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