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녹지지역
2018-01-16 09:37:06 | 아키포털
[정의]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 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시킨다.
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한다.
1.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역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이하, 용적률은 100%이하로 정해져있고 이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최대한도가 정해진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 605.60k㎡ 중 234.61k㎡ (38.7%)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관련용어 : 용도지역,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