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농림지역
2018-01-16 09:42:01 | 아키포털
[정의]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
농림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해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용도지역의 하나이므로 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만㎡ 미만
2. 건폐율 : 20% 이하
3. 용적률 : 80% 이하
4.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1])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초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 등은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에 의해 추가적인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가령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생산관리지역
용도지역 중 하나인 관리지역의 세분이며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농림지역이 생산 및 보전의 목적을 지니는데 반해 개발의 여지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 관련용어 :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용적률, 건폐율, 개발행위허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