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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농업진흥지역
2018-01-16 18:11:22  |  soarang 

[정의] 

농지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며(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과거의 절대농지와 같이 많은 개발규제가 적용되나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자금지원, 조세경감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지금은 폐지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념 으로 1992년 12월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시행으로 법적으로는 없어진 용어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법」에 의해 실시된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은 ‘상대농지’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이점은 농업진흥지역은 권역별 지정으로 비농지도 일부 포함할 수 있고 과거 절대농지, 상대농지는 농지의 필지별로 지정되었다. 

 

 

*** 관련법규 :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 관련용어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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