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단독주택
2018-01-16 18:18:29 | soarang
[정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구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용어설명]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충수에서 제외한다.
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단독소유만 가능하다.
***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관련용어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건축물의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