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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대공방어협조구역
2018-01-18 13:42:50  |  아키포털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근거로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용어설명] 

대공방어협조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유사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지정범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원활한 대공방어작전 수행을 위해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나 처분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에는 대공방어협조구역 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비행안전구역이 있다.


 

***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관련용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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