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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도로 (「도로법」상)
2018-01-22 23:38:05  |  아키포털 

[정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시설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그 등급은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을 위한 도로로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고속국도법」에서 정한다.

 2. 일반국도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도로법 시행령」에서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특별시도· 광역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다음의 도로를 말한다.

가. 자동차 전용도로

나.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다.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 연결하는 도로

라. 기타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4.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가.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나.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다.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라.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마. 기타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5. 시도(市道) :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6. 군도(郡道) : 군(郡)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가.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나.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다. 제 1호와 제 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7. 구도(區道) :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관련법규 :「도로법」 제2조(정의),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 관련용어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도로[건축법]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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