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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도로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2018-01-23 16:40:24  |  soarang 

[정의]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기준, 구조기준, 설치기준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를 결정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된 기준을 따라야 하며,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 도로망의 형성,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도로의 배치간격, 도로의 연결, 도로의 폭, 차로의 폭, 완충녹지의 설치, 도로 설치의 단계 등을 정의하고 있다.
도로의 배치간격은 시·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000m 내외

2.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m 내외

3.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m 내외

4.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 변 사이는 90m 내지 150m 내외, 가구의 긴 변 사이는 25m 내지 60m 내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녹지·우량농지·산림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3.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출입로 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기 못하도록 할 것

4. 일반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도, 소음, 진동, 매연 및 분진 등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긴의자·녹지·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5.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고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6.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산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할 것

7. 재해취약지역에는 도로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8. 도로 설치로 인하여 노면의 빗물이 인근 저지대 주거지 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외의 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설치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며,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련법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 관련용어 : 도로,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도로의 구분, 도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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