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18-01-25 14:57:55 | 아키포털
[정의]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계획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해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주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예정시기,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 정비기반시설
: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서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을 말한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당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
■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주민운동시설·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
***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기본계획의 내용),「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관련용어 : 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계획,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노후·불량건축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 부록 : 1.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도시계획”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