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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도시개발사업
2018-01-26 18:00:11  |  bamb1 

 

 

[정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용어설명]

 

 

 

 단일목적의 택지조성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상호간 조성목적의 중복 및 시행 절차의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사업부문(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다.
도시개발사업은 이러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도시개발채권 발행 자금,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일부 등의 재원으로 도시개발특별 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은 규정에 따라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시행자가 행정청일 경우 전액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가능 대상지역 및 규모기준

1. 도시지역 안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0,000㎡ 이상   
나. 공업지역 : 30,000㎡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 10,000㎡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 : 10,000㎡ 이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100 이하인 경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0,000 ㎡ 이상(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0,000㎡ 이상)

 

 

3.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가능
 
4.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가능 

5.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지정가능   
가.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 관련법규 :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59조(보조 또는 융자)
 

 

  

*** 관련용어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환지

 


*** 부록 : 2.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등 ‘도시개발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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