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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8-01-26 18:04:37  |  bamb1 

 

[정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와 도시계획관련위원회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용어설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의 관리
2.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 작성
4.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5.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6.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관련용어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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