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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도시계획시설
2018-01-29 13:38:25  |  아키포털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용어설명]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 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 된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 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운동장

7. 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 관련용어 :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 부록 : 2.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등 ‘기반시설계획’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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