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도시계획위원회
2018-01-29 13:54:58 | 아키포털
[정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관리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0조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다.
■ 도시재정비위원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하는 의사결정 기구로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관련용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