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도시관리계획
2018-01-30 11:06:55 | soarang
[정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 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일련의 계획이다.
[용어설명]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 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입안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은 입안권자에게 직접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규정된 범위 내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상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수립 후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주민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 수립하여 하며, 계획이 결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는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되어있다. 개별시민의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구속적 도시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6조(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 관련용어 :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
*** 부록 : 1.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도시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