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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도시기본계획
2018-01-30 11:11:48  |  soarang 

[정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용어설명]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내용이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 자연환경·보건·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 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즉,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으로 볼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가 관할 구역에 대해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해야 한다.(서울시의 경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도시기본계획은 다음에 대한 부문별 정책방향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 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9. 공간구조 및 경관에 관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시행령」제 15조에서 정하는 사항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1.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2. 공청회 개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3. 의견청취(시의회 등),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 협의 및 국토계획평가,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 시·도지사 승인, 7. 도시 기본계획 공고(일반인에게 열람)에 따라 결정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1.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 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 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9.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19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 관련용어 :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 부록 : 1.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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