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도시자연공원구역
2018-02-01 09:41:36 | 아키포털
[정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있는 경우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특정한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도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이 제한되므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 관련용어 : 용도구역, 도시공원, 공원녹지, 토지 형질변경, 도시계획사업, 취락지구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