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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도시환경정비사업
2018-02-05 14:13:26  |  아키포털 

[정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동일하나 대상지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도심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업의 시행은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나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련용어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부   록 :  2.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등 ‘정비계획’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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