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리모델링 (Remodeling)
2018-02-05 14:16:13 | 아키포털
[정의]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 또는 일부 증축 (增築)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설명]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해당 법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폐율·높이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모델링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2.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3.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이내에서 할 것
4.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증축의 규모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증축의 규모
가. 연면적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증축의 범위
가. 공동주택
1) 승강기·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3)「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4)「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나. 일반 건축물1)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조례에 의해 비율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도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건축법 시행규칙」
*** 관련용어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증축, 대수선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