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문화산업단지
2018-02-06 15:49:22 | soarang
[정의]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용어설명]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문화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규정된 각종 부담금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단지 내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 문화산업 :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 문화상품 :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 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
* 산업단지 :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 의료·관광시설 등을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
*** 관련법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 문화산업, 문화상품, 산업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