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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문화재보호구역
2018-02-08 09:43:24  |  아키포털 

[정의] 

국보 및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다.

 



 

[용어설명]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자료구역
2.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재구역
3. 가지정문화재 : 가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해당문화재의 보존가치와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역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제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문화재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은 추가로 문화재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 내 현상 변경허가 대상구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경비를 부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사에 대한 인·허가 이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재 :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지정문화재  
1. 국가지정문화재 : 보물 및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 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한 문화재.

 

■ 가지정문화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한 보존이 필요한 것을 중요 문화재로 임시로 지정한 것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관련용어 : 문화재,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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