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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문화지구
2018-02-08 09:53:18  |  아키포털 

[정의]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용어설명]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역사문화자원을 관리·보호하고 문화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환경 조성이 특히 필요한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문화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그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의 종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조세와 부담금이 감면되며, 다음의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 지정·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로문화지구, 인사동문화지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 사행행위영업 
1. 복권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그 밖의 사행행위업 :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

 

 


*** 관련법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문화지구의 지정), 제18조(문화지구 제한 업종),「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관련용어 : 사행행위영업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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