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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물류단지
2018-02-08 10:01:20  |  아키포털 

[정의]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용어설명]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1995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물류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확충·운영을 위해 2007년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까지 포함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수립되었다. 폐지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유통단지는 이 법에 의해 지정된 물류단지로 전환되었다.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하게 되며, 이때에는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한다.

1. 사업대상 토지의 가격수준
2.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운하 등 수송체계에 따른 접근성
3. 용수,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4. 토지이용관련법령이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 여부
5. 물류권역 및 거점 안의 물동량 추이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7. 배후 도시의 여건
8. 자연환경·생활환경 및 하류지역의 용수사용 등에 대한 영향검토
9. 국토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10. 물류단지의 집단화 가능성 및 물류단지시설 간 서로 유기적인 기능의 발휘 여부
11. 물류단지의 경제성 및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물류단지 내에서 물류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일부의 융자·보조와 기반시설의 우선설치 등의 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 물류단지시설 :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 지원시설 :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 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관련용어 : 물류단지시설, 지원시설, 유통·공급시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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