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미관지구
2018-02-09 09:19:40 | bamb1
[정의]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미관지구를 세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
1.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학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조망가로미관지구 : 도시이미지 및 주변자연경관의 조망확보와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안에서는 해당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를 위해 도시 계획조례에서 제한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또한 해당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 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이러한 미관지구의 용도제한 건축제한 높이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높이제한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미관지구 4층이하, 조망가로미관지구 6층이하
2. 조례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미관지구는 6층 이하, 조망가로미관지구는 8층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휘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정의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개정 2006.11.20)
3.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공장
5. 창고시설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저장소
7.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9. 자원순환관련시설
10.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건축소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1. 묘지관련시설
12. 위락시설 (미관지구 중 역사문화미관지구·조망가로미관지구에만 건축제한 해당)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m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관련용어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