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민간투자사업
2018-02-09 09:24:14 | bamb1
[정의]
민간이 투자하여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용어설명]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해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 되었고 2005년에 법명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된 민간투자사업은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진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시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의 4가지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사회기반시설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다.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관련용어
사회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 BTO, BTL, BOT, B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