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방재지구
2018-02-09 09:34:46 | bamb1
[정의]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과거에는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 하였다.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곧바로 구성될 수 있고 주택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이 활성화 되었다.
상습침수지역인 노원구 월계1동이 서울시 내에서 첫 번째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시는 구체적인 구역지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서울 시내 저지대 가운데 90년 이후 2번 이상 침수를 당한 주택 비율이 50%이상인 곳의 주택 소유자 80%이상 동의가 있으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2006년 6월 7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고 토지이용 규제의 단순화를 위해 기존의 재해관리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로 통합하였다.
방재지구는 지역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1.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
2.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관련용어
용도지구,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방화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