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버스전용차로 (Bus-only Lane)
2018-02-09 09:37:19 | bamb1
[정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말한다.

[용어설명]
버스 전용차선제는 교통운영체계관리(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의 한 기법으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 방지 및 버스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버스전용차로의 종류는 가로변 쪽 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나눌 수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비교하여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차선의 용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으나 그 통행 효과가 확실하고 일반차량의 마찰이 방지되어 위반차량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시장 등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경찰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대해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외의 도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통운영체계관리
교통난 완화를 위해 교통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적·저투자의 교통개선 방안이다. 차량 보다는 승객의 효율적 수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미시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이다. 대표적인 기법으로 일방통행제, 가변차선제, 버스전용차로제,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혼잡통행료징수 등이 있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관련용어
교통운영체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