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보존지구
2018-02-12 11:17:16 | 아키포털
[정의]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보존지구는 보존 대상 및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존지고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안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외에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각 보존지구마다 허용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각 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관련용어 : 용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