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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사전협상제도
2018-02-19 09:31:35  |  아키포털 

[정의]

저이용 대규모 유휴부지를 민간과 공공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도시계획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사전협상제도는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발 잠재력이 있는 대규모 부지를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인 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운영하는 제도이다.
사전협상부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해당부지 면적이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로 전략적 지역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용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고 협상에 있어 그 시기가 적당한 경우(도시관리정책 부합 여부 및 협상 적시성 검토)

3. 해당 부지를 아우르는 지역단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치 않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경우

4. 현저한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가. 고용증진, 산업육성, 경제성장

나. 중심지 육성 또는 역세권 토지 고도이용

다. 기능 상충 해소

라. 시설도입, 개선 및 확장

마.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 폐자(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합리화 

 

 

***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사전협상 운영지침」
*** 관련용어 : 도시관리계획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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