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상업지역
2018-02-20 13:06:43 | soarang
[정의]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
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하며, 상업지역 입지는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여 지정한다.
상업지역은 도심기능 및 서비스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한다.
1.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또는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서울시의 경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 605.60k㎡ 중 25.31k㎡ (4.2%)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관련용어 : 용도지역,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