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세계측지계
2018-02-22 10:46:05 | 아키포털
[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계이다.

[용어설명]
세계측지계란 지구중심좌표계를 사용하여 지구중심에 원점을 둔 타원체상의 좌표계로 세계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좌표계이다. 2001년 「측량법」의 개정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리학적 경위도의 측량기준인 세계측지계가 우리나라 경위도의 새로운 측량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과거의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은 통합되어 2009년「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2015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 세계측지계란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이라고 정의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회전타원체의 장반경 및 편평률은 다음과 같을 것
- 장반경 : 6,378,137m
- 편평률 : 298.257222101분의 1
2. 회원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3. 회원타원체의 단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측지계에는 구축하는 방법에 따라 국지(지역)좌표계와 지구중심좌표계로 구분한다. 국지좌표계는 나라마다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측지계로 각 나라 안에서는 국지좌표계가 보다 합리적인 측정기준이 되나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지구중심좌표계는 지구의 중심에 원점을 두고 전 세계적인 정확성을 고려한 좌표계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세계측지계라고 불린다. 세계측지계는 그 구축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ITRF계, WGS계, PZ계의 3 종류 있다. ITRF계는 우리 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가 육지부의 측지에서 기준좌표계로 사용하고 있고 WGS계는 미 국방성의 체계로서 주로 선박이 채용하고 있으며, PZ계는 러시아가 채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위도 원점과, 수준원점 (ITRF계의 GRS80 타원체 기준)
1. 대한민국경위도원점
가. 지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나. 수치
- 경도 : 동경 127도03분14.8913초
- 위도 : 북위 37도16분33.3659초
- 원방위각 : 3도17분32.195초
2. 대한민국 수준원점
가. 지점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나. 수치 : 인천만 평균해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m
***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조(측량기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