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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수도권정비계획
2018-02-22 10:53:43  |  아키포털 

[정의]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용어설명]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도권 권역의 구분 및 범위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구분되는 권역은 다음과 같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수도권 권역별 행위제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제한되며,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제한된다.

 





***  관련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제9조(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  관련용어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부록 : 1.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국토 및 지역계획”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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