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용어

수질오염총량제
2018-02-23 16:14:14  |  bamb1 

[정의]


 

수계의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환경보전법」에서 수질보전관리조항을 분리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기존 「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농도규제방식은 지역의 환경적 특성, 오염원의 밀집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수질개선 관리의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수질과 관련된 각 주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방식이 필요하여 수질 오염총량제가 도입되었다. 환경부장관은 다음지역에 대해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지정을 통해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2.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상.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 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목표가 되는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관련법규

 

「수질수생태계법」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및 오염총량 관리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용어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출처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