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시가화조정구역
2018-02-26 11:42:50 | 아키포털
[정의]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5년~20년)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 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외의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행위는 [별표 24]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별표 25]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다.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관련용어 : 용도구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