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역세권 (Station′s Sphere of Influence)
2018-03-02 15:26:11 | bamb1
[정의]
일반적으로 역(기차역,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뤄지는 반경 500m 내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철도역 및 주변지역을 역세권이라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서는
역세권 범위에 대해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250m이내의 범위로 하고,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m에서 500m이내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도시에서 역은 일상적 이동 수단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환승 기능 등으로 접근성 및 유동인구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상업, 업무, 숙박, 주거 등 많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는 교통의 결절지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되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형 시가지의 형성 및 지하공간의 활용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발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압축도시(Compact City)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도심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친환경 직주근접(職住近接)형 도시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역세권은 더욱 주목받는 지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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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근접(職住近接)
대도시의 경우 도심의 과밀로 인한 지가상승과 도시교통의 발달로 인해 직장은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직주분리는 도심공동화, 장시간의 출퇴근에 따른 시간소모 등에 따라 최근에는 직주근접 도시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법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1-3-2
**관련용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 압축도시,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 복합용도개발(MXD)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