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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열람공고 (공람공고)
2018-03-05 18:29:30  |  아키포털 

[정의]

행정용어로서 열람(閱覽)은 행정청의 행정사항에 대한 결정, 인가, 변경 등에 있어 그 내용에 대한 일반시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하며, 열람공고는 이러한 열람의 주요 내용과 열람기간, 열람장소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계획의 결정, 인가, 변경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일부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열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도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열람공고를 통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반영된 의견이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재열람공고를 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따로 그 방법과 기간을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2006년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투명화 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도지역·지구 등을 포함하는 기타 모든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포함된 지역·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법령에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지역·지구의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를 일괄 의무화하고 있다.
 

■ 도시계획 열람공고 방법·기간
일반적인 도시계획 사항의 열람공고 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변경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열람공고

가. 방법 :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나. 기간 : 14일 이상

2.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

가. 방법

1)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 : 인가신청의 요지 및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 : 실시계획인가신청의 요지 및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당해 시·도의 공보나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나. 기간 : 14일 이상

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열람공고

가. 방법 :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나. 기간 : 14일 이상

4.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열람공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 방법 :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나. 기간 : 30일 이상

5.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가. 방법 : 사업시행요지와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

나. 기간 : 14일 이상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열람공고

가. 방법 :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나. 기간 : 14일 이상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관련용어 :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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