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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오피스텔
2018-03-05 18:45:57  |  아키포털 

[정의]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한다.

 

[용어설명]

오피스텔은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은 다음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복도·계단·현관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밖의 공용면적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오피스텔 건축기준」

 

***관련용어 : 건축물의 용도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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