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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온천공보호구역
2018-03-05 19:19:38  |  아키포털 

[정의]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온천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온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온천법」에 의해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그 구역의 범위는 3만㎡이내로 한다.

 

■ 온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관련법규 :「온천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온천법 시행령」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 관련용어 : 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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