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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용도변경
2018-03-06 11:28:59  |  soarang 

[정의]

「건축법」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설명]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군에 대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 혹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용도별 시설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허가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

 

 

예를 들면 8번째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7번째 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의 경우로 7번째 근린생활시설군인 음식점을 8번째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환하고자 할 때에는 하위 시설 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인지 고려 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도변경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수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의 수선 또는 변경은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무단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해당 용도변경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80조(이행강제금),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 관련용어 :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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